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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P2P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 제한 및 투자자격 증빙 방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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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 게시일 | 2017-06-01 | 조회수 | 1337 |
안녕하세요 클릭펀드입니다. 2017년 5월 29일부터 투자 시 P2P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. 투자자 분류에 해당되는 투자자분께서는 증빙서류 내용 확인 후 하단에 명시된 ‘제출 방법’에 따라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■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제한 관련 투자자 분류 기준 ■ ※ 투자자 분류 1. 개인투자자 2.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3. 법인투자자 4. 전문투자자 1. 개인투자자 - 분류기준: 아래 2, 3, 4번 세가지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투자자 - 투자한도: 동일차입자 최대 500만원 /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1천만원 2.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- 분류기준: 아래의 두가지 중 한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* 이자,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* 사업, 근로소득 1억원 초과 - 투자한도: 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/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4천만원 3. 법인투자자 - 분류기준: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 - 투자한도: 투자한도 없음 4. 전문투자자 - 분류기준: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*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1년 경과 * 금융 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* 소득액 1억원 or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- 투자한도: 투자한도 없음 ■ 자격인증 관련 증빙서류 및 절차 ■ 1.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- 필요서류: 하기 서류 중 택1 하여 제출 I) 이자,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: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신고서 접수증(신고자 실명 기재된 접수증) II) 사업, 근로소득 1억원 초과: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- 신청방법: 해당 필요서류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 2. 법인투자자 - 필요서류: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- 신청방법: 해당 필요서류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 3. 전문투자자 - 필요서류: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하기 서류 들을 제출하여 받은 전문투자자 확인증 제출 * 서류 별 상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://www.kofia.or.kr/wpge/m_175/sub041201.do - 신청방법: 해당 필요서류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 ■ 제출 방법 및 문의 ■ 1. 제출 방법 이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- 이메일: help@clickfund.co.kr 2. 제출 관련 문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 - 이메일: help@clickfund.co.kr - 전화: 031-704-0409 (응대시간: 평일 오전 9:30– 오후 6:30) |